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