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10만원/톤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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