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시·군·구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