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 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가정위탁보호 유형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시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3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