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귀농인: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중복혜택 안돼요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귀농지원사업신청서
– 게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이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