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 18 ~ 49세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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