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일반재산 1억 6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중복혜택 불가
–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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