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중복혜택 불가
–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