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