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지원 (임신시 마다 1회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통장사본
– (방문)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외국인 임산부)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