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경기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금융업·유흥업·불법도박 및 사치 등) 등
지원내용
○ 보증규모: 16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특례보증 수수료 미지원
○ 추진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검토 및 결정
신청기간
26.01.26(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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