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 건강관리: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 일상생활관리: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 가정 내 안전관리: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 센터 외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 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례관리 신청서(상담, 내소시)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