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김포시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