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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