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가구 제외)에 지급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