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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