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30만원씩 5개월간 현금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 급여지급결정통지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