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www.gov.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