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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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연천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전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단독주택 수리비

– 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영농정착금

– 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귀농인: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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