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