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