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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