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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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 시작일

2026/04/01

신청 마감일

2027/03/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연천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제외대상

– 「상법」 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지원내용

​​​​​‌​​​‌​​‌​​​​‌​​‌‌‌​​​​‌‌‌‌‌​‌​​​​‌‌○ 공제기간: 2026년 04월 01일 ~ 2027년 03월 31일

○ 공제료: 연천군에서 전액 부담

○ 보험가입내용: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 ~ 5등급),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 ~ 5등급),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개물림 사고·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1회 한정),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신청기간

26.01.01(목)~27.12.31(금)

신청방법

​​​​​‌​​​‌​​‌​​​​‌​​‌‌‌​​​​‌‌‌‌‌​‌​​​​‌‌○ 공제금 신청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공제(보험)금을 지급(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청구 하여야 함)

※ 2024.04.01. ~ 2025.03.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 동의서 등

– (해당 시) 피해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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