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