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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