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가능)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