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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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가평군

신청 시작일

2027/03/01

신청 마감일

2027/03/31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대상 거주지

경기도 가평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관내 학교(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지원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600,000원

· 고등학생: 900,000원

· 대학생: 3,000,000원

– 지급일: 상반기분 4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신청기간

매년 3월 초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복학할 경우) 복학(예정)증명서1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대학생만)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 (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입상증명서 1부

– (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

– (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

– (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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