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