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 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