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제주의료원
○ 전화: 원무과(064-720-2178)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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