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제주의료원
○ 전화: 원무과(064-720-2105)
○ 국비진료 –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외래 및 입원진료 – 관련 정보 없음 ○ 방문: 제주의료원 ○ 전화: 원무과(064-720-2105)지원대상
지원내용
관련정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