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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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제주 주거복지센터

– 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전화상담: 주거복지팀(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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