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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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2/03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중위소득 60% 이하

기타 사항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35~39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별도로 임대차 계약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해당 시)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해당 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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