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9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다문화 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탈북 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교육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기타: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