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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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1/19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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