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24~47개월 아동(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은 아이돌봄사업 준용(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
○ 돌봄수당: 월 30만원(영아 2인 45만원, 영아 3인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기간
26.01.01(목)~26.12.15(화)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