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중복혜택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지원내용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2024년도에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었다면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비 납부확인 영수증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