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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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중복혜택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지원내용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2024년도에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었다면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비 납부확인 영수증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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