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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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중복혜택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40만원) 사업

– 타지역에서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받았을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관이 타지역인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생아 주민등록 등본

– 산모기준 주민등록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산모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소분리세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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