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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