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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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여성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 제외대상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약지원 신청서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임신 30주 이상) 산모수첩

– (유산·사산) 병원 확인서

–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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