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제외대상
– 유주택자(분양권 등 포함)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하지 않는 가구
– 타시도 전출
–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당해 연도에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중복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도외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임대료 지원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재정상의 사유 등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지원
– 2026. 03. ~ 12. 최대 10개월 분 임대료 지원(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JPDC, JDC)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기간: 2026년도 최대 10개월 간의 임대료 지원
○ 지원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분기별 지급 예정
– 2026년 1차 지급: 6월 예정(3월 ~ 6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2026년 2차 지급: 10월 예정(7월 ~ 10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2026년 3차 지급: 12월 예정(11월 ~ 12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심사 및 선정: ‘26. 5월 심사 및 6월 중 선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방문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