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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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3/18

신청 마감일

2026/04/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말 ,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제외대상

– 유주택자(분양권 등 포함)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하지 않는 가구

– 타시도 전출

–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당해 연도에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중복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도외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임대료 지원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재정상의 사유 등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지원

– 2026. 03. ~ 12. 최대 10개월 분 임대료 지원(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JPDC, JDC)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기간: 2026년도 최대 10개월 간의 임대료 지원

○ 지원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분기별 지급 예정

– 2026년 1차 지급: 6월 예정(3월 ~ 6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2026년 2차 지급: 10월 예정(7월 ~ 10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2026년 3차 지급: 12월 예정(11월 ~ 12월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분)

○ 심사 및 선정: ‘26. 5월 심사 및 6월 중 선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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