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제외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범위: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 지원금 지급: 분기별 1회 지급(올해 중 신청하면 전년도 4분기부터 소급지원)
– 1분기(1~3월분): 5월 말
– 2분기(4~6월분): 8월 말
– 3분기(7~9월분): 11월 말
– 4분기(10~12월분):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팩스: 064-710-2559
○ 이메일: ywh96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