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할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01.0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제공물품: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1회/2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단서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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