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노인생활 안전사고 예방복지 용구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