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 견적서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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