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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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1/11

신청 마감일

2026/10/2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기업이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에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근로자)수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정 요건 충족 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5인 이상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우선 신청 필요

○ 분야별 요건

– 생애 첫 일자리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5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더 나은 일자리

· 월 급여를 제주 생활임금(2026년 2,530,990원) 이상으로 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중소기업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음식점업, 숙박업(단, 휴양콘도운영업(55101), 호텔업(55103)은 가능)

· 소매업 중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자동차임대업은 가능)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치과, 한방 등)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

○ 사업참여 노동자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 2026년 참여자격: 1986. 1. 1. ∼ 2011. 12. 31. 출생자

– 월 급여 388만원 미만인 자(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의 180% 수준)

※ 노동자 제외대상

–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자(정부 지원금 지원 우선원칙)

– 신청일 현재 재학생인 자

– 채용기업에 연수 또는 병역특례, 법령상 또는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사업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지원내용

○ 생애 첫 일자리

– 지원금액: 월 50만원(1년)

○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월 70만원(1년)

○ 더 나은 일자리

– 지원금액: 월 60만원(1년, 연장 2년)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3월, 6월, 9월, 12월 1일~1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노동자)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

– 청렴이행서약서

– 참여노동자 주민등록 등본, (기업의)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노동자)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기업)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

신청방법

○ 이메일: dlrn34@korea.kr

○ 온라인: 제주 일자리지원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신청기간: 분기별(1, 4, 7, 10월) 11일~20일(예산소진시까지)

– 채용일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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