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취업 중장년 구직자(40~64세)를 신규 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상시노동자 1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노동자파견업체, 노동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신청월 10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 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월 10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 사업 참여노동자 채용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
○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검증 후 신청한 달의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절차 및 운영기관의 여건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격확인 및 정보이용동의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채용예정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기타 선택서류(고용 우수기업 인증 등)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기업)
○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신청기간
– (정기) 2, 4, 6, 8, 10, 12월 1일 ~ 10일 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한시적) 2월 ~ 6월 1일 ~ 10일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