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