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제외)
○ 입학지원금: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훈련비]
– 수강료 납부영수증
–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자녀학습비]
– 학원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신입생 입학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직업훈련비
– 방문: 읍면동사무소(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 월동준비금
– 읍면동사무소 추천
– 10월중 지급
○ 자립정착금
– 읍면동사무소 추천
– 상시(매월)
○ 자녀학습비
– 방문: 읍면동사무소(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 입학지원금
– 방문: 읍면동사무소(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