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초과(만18세)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5,000,000원 지원 / 2회: 10,000,000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